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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태 속 잡다한 것들/잡다한 생활 정보

사망신고 방법과 절차 총 정리 + 사망신고서 작성법

by 망태할범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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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신고와 관련하여 각 사람이 가지게 되는 의무와 사망 신고를 안 하면 생기는 과태료, 사망 신고하는 방법들을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쉽게 정리해두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서-작성

 

 

사망 신고 기간과 신청지, 신고인 자격

 

사망 신고 신청 사망 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로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이 되고 사망 신고를 함으로써 가족관계 등록부가 폐쇄되게 됩니다. 이 사망신고는 접수는 시. 구. 읍. 면. 동 에서 가능하고 처리는 행정동 (동사무소)를 제외하고 다른  곳들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망 신고 기간 사망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 의무자에게 [가족관계 등록 등에 대한 법률] 제18651호 제122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신고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1달 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망 신고는 할 수 있으며 그 후의 신고도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신고 의무자 사망 신고는 법률 제18651호 제85조에 따라 사망의 신고는 사망자와 함께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함께 동거하던 친족이 없고 병원이나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 등이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사망 신고 '의무자'는 함께 동거하던 친족입니다. 

 

하지만 의무자가 아니라 신고 적격자도 있는데요. 사망자와 함께 동거하지 않는 친족 혹은 친족은 아니지만 함께 동거하는 사람, 혹은 사망자의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 및 사망 장소의 동장이나 통•이장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의무자' 와 '적격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의무자는 1달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하지만 적격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태료와 같은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 신고시 필요 서류 + 사망신고서 작성법

 

필요 서류 사망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와  같이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의 가장 다른 점은 사망 진단서는 사망 시에 사망자를 진찰하였던 의사가 작성하는 것이고, 검안서의 경우 사망자가 이미 사망한 후에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하여 다시 한번 더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만약 위 서류들을 어느 것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증명할 서면으로서 대체할 수 있으나 위 서류들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대체할 수 있는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는 (1) 사망증명서 : 신고인을 제외한 동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으로서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2)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3) 사망신고수리증명서 (4) 육군 참모총장 명의의 전사 확인서 : 군인으로서 전투나 기타 이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부대의 참모총장이 작성한 전사확인서입니다.

 

이 외에도 신분확인을 위하여 사망 신고 신청하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 증명서가 필요한데 관서에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신고서-양식

 

 

사망신고서 작성 사망신고서 작성 시 사망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망시간 작성 부분이 있는데요. 사망시각의 경우 12시간제가 아닌 24시각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망시각이 오후 8시라면 오후 8시라고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20시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후 12시 정각이라면 익일 0시라고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 장소의 경우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망 장소를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요. 만약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으로 사망 장소를 기재하거나, 기차와 같은 교통기관에서 사망하였다면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으로, 항해일지가 없어 사망한 장소를 알 수 없는 선박 내에서의 사망의 경우 최초 입항한 장소로 신고장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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